'존스쿨' 진학? 미성년 성매매 아이돌의 선택

오예진 인턴기자  |  2010.05.04 17:28
지난해 초 미성년자에게 40여 만원의 돈을 주고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 A(29)가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존스쿨(John School)'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동의했다.

존스쿨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뜻하는 용어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됐던 성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체포된 남성들이 본명 대신 가명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됐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 7월 법무부가 성구매 초범 남성 8명의 기소유예 처분 대신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 그해 8월 27일 최초 시행됐다.

초범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한다는 효과를 노린다. 교육 참여 거부, 불성실 이행, 재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현재 서울 등 전국 39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 이수자는 2005년 2236명에서 2009년 10월 2만5838명으로 4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존스쿨 대상자는 매달 1~2번 8시간 동안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해 교육 받는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휴먼케어센터를 비롯,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소시오드라마학회 등 민간 전문단체 강사가 교육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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