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파이터'·'총각,연애하다', 방통심의위 중지·경고 명령

김지연 기자  |  2010.05.06 11: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채널 Mnet '러브 파이터'에 중지, '총각, 연애하다'에는 경고 명령을 내렸다.

6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 오후에 방송된 '러브 파이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촌을 끊는 장면, '또라이' '인간쓰레기'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9조(사생활 보호) 제2항, 제 27조(품위유지) 제 1항에 따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3월9일 방송된 '총각, 연애하다'에 대해서는 시청자 대상인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함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란 규정 제 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 3항, 제 30조(양성평등) 제3항, 제 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 1항, 제 51조(방송언어) 제3항에 따라 경고를 명령했다.

한편 '러브 파이터'와 '총각, 연애하다'는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재방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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