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불가' 카라 월드컵송, MBC도 재심의가능성

(종합)SBS 캠페인송으로 사용..간접광고가 이유

길혜성 기자  |  2010.05.17 12:12
카라 <사진제공=DSP미디어>


MBC의 카라의 월드컵송인 '위 아 위드 유(We're with you)'에 대한 재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BC 심의부는 17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카라의 '위 아 위드 유'는 가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심의를 요구했을 때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음원이 발표된 이후 SBS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쓰였다면 재심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음원 공식 발표 전부터 SBS 캠페인송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전했다.

SBS는 카라의 '위 아 위드 유'를 지난 4월 17일부터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카라의 '위 아 위드 유' 음원은 이달 3일 온라인상에 디지털싱글로 공식 발표됐다.

따라서 MBC에 대한 심의 요구가 4월 17일 이후에 있었다면, MBC는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재심의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 방송사의 간접광고 노래로 볼 수 있어서다.

MBC 측은 "이번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 향후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KBS는 카라의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최근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KBS 심의실 측은 이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월드컵송 중 광고음악으로 사용된 노래는 간접광고 성격을 띄고 있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의 월드컵송도 특정 방송사의 월드컵 캠페인 배경으로 쓰여, 간접광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KBS는 KT 및 SKT CF에 각각 등장한 황선홍밴드의 '더 샤우트 오브 레즈(The Shouts of Reds)'와 김장훈과 싸이의 '울려라 다시 한 번'의 음 등에 대해서도 간접광고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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