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방송불가판정.."피해자" vs "당연한 일"

김지연 기자  |  2010.05.20 12:13
카라 ⓒ사진=유동일 기자 eddie@

KBS에 이어 MBC도 20일 카라의 월드컵송인 '위 아 위드 유(We're with you)'에 대해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카라의 월드컵송인 '위 아 위드 유'가 심의 전부터 SBS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사용,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음악처럼 특정 방송사를 홍보하는 간접광고 성격이 강한 노래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라의 월드컵송은 KBS와 MBC 음악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네티즌들은 상반된 견해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연예게시판을 통해 "카라 월드컵 송은 응원가일 뿐 방송 불가 판정은 너무한 결정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방송가의 힘겨루기에 카라만 피해자가 됐다"고 적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네티즌은 "MBC와 KBS의 방송불가 판정은 힘겨루기가 아니다. 애초에 SBS 캠페인 배경음악으로 제작된 노래니 SBS에서만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다른 홍보 노래들은 금지 안 되면서 카라 노래만 금지되었다면 문제겠지만 김장훈과 싸이의 노래, 황선홍 밴드의 노래 등이 다 같이 금지된 것을 방송국간 힘겨루기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KT 및 SKT CF에 각각 등장한 황선홍밴드의 '더 샤우트 오브 레즈(The Shouts of Reds)'와 김장훈과 싸이의 '울려라 다시 한 번' 등에 대해서도 간접광고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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