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위 "'출마' 윤동환, 출연규정 위반 검토"

문완식 기자  |  2010.05.24 14:16
배우 윤동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는 6월 2일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배우 윤동환의 선거규정위반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강동구 제2선거구에 출마한 윤동환 후보자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동환은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 강동구 제2선거구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했다. 문제는 윤동환이 지난 3월 말 종영한 KBS 드라마 '추노'에 용골대 역으로 출연한 것.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은 제21조에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동환은 지난 3월 24일 KBS 인기드라마 '추노'에 용골대 역으로 얼굴을 비쳤다. 규정상으로는 6월 2일 지방선거 90일 이내에 TV에 출연한 것.

이에 대해 관계자는 "윤동환씨나 '추노'를 방송한 KBS 측이 이번 선거에 윤씨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주지하고 있었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선거방송특별규정은 단서에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동환의 '추노' 출연이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칠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결정적으로 선거방송심위특별규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을 사업자(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다. 윤동환이 선거일 90일 전에 '추노'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어도 이가 문제될 경우 제재의 대상은 사업자인 KBS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윤동환의 선거심의특별규정 위반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회의를 소집, 특별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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