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식당이 월드컵중계로 호객하면 과금 가능"

김지연 기자  |  2010.05.25 17:26
2010년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를 공식화한 SBS가 월드컵 중계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도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SBS플러스는 최근 호텔 등지에 "FIFA와의 계약에 의거 2014년까지 월드컵 독점 방송권은 물론, 전시권(Public Exhibition Right)을 가지고 있다. 당사의 저작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가 모여 호텔, 식당 등에서 월드컵을 시청할 경우 해당 업체에 중계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월드컵 중계를 이용해 호객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비상업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다만 월드컵 중계를 이용해 손님을 끄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과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령 A라는 호텔에서 저녁을 드리며 월드컵을 보라는 홍보 문구가 있다면 이는 상업적 활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중계에 대한 권리가 SBS에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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