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영화출연 불이행 소송 '무혐의 처분'

김건우 기자  |  2010.05.27 17:45
박보영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박보영과 소속사가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영화 '얼음의 소리' 출연 불이행에 대해 각각 사기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음을 통보 받았다.

앞서 영화사 보템은 박보영에게 영화 '얼음의 소리'에 출연할 의사가 없으면서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휴메인 역시 제작비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챘으며 영화 제작에 따름 사무실 마련 비용 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박보영과 소속사 모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향후 활동에 부담감을 덜게 됐다. 이 사건으로 소속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소속사 측 변호인은 "박보영은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척추측만증 등으로 의사의 중단 권유를 받은 사실을 들어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소속사 측도 주연배우를 내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보영이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할 의사를 보인 것을 비춰 기망을 할 의사는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속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 받은 돈 중 일부를 통장에 넣어놓고 있었던 게 맞지만 그것은 정산을 필요로 하는 돈이다"며 " 통장에 보관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횡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무혐의는 현재 법정 분쟁 중인 박보영과 소속사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보영은 소속사가 배우를 지원하고 조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얼음의 소리'출연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보템과의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소속사는 우위의 위치에 서게 됐다.

한편 박보영은 지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니홈피를 통해 "조금씩 빨리 해결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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