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영과 소속사가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법정 공방 중인 전속계약해지 해지 소송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영화 '얼음의 소리' 출연 불이행에 대해 각각 사기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음을 통보 받았다.
영화 보템과의 소송은 전속계약 해지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박보영은 지난 4월 소를 제기하면서 소속사가 배우를 지원하고 조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얼음의 소리'출연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보영은 '선덕여왕'과 '찬란한 유산' 작품을 하지 못해 나쁜 인상을 심어준 것, 부산영화제 참석을 희망했음에도 못한 것, 복권위원회 봉사의 강행 등을 예로 들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보템과의 소송이었다.
이 소송으로 인한 배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배우의 의사 없이 영화를 진행해 불필요한 소송을 당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무혐의 처분은 향후 박보영과 소속사 간의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속사 측 변호인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보영이 여러 가지 점을 들어 휴메인 측에 해지를 주장했고, 소속사는 결백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는 그동안 해지 원인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가장 중요한 해지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박보영의 주장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한편 박보영은 지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니홈피를 통해 "조금씩 빨리 해결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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