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징계' 이정수, 대한체육회에 또 재심요구

오예진 인턴기자  |  2010.05.31 16:49
↑쇼트트랙 이정수 선수ⓒ대한체육회 제공

쇼트트랙 이정수(21,단국대)선수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박성인) 재심의 결과에 27일 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회장 박용성) 관계자는 31일 "27일 이정수 선수가 이의를 신청했다"며 "곽윤기(21,연세대) 선수 및 송재근, 최광복 코치 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안건 취합 후 이의신청 제기일인 27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상벌위원회를 연다. 아직 이정수 선수의 상벌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빙상연맹 재심의 징계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관련자들은 그대로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빙상연맹 이사회는 19일 서울시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이정수, 곽윤기 선수의 징계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경감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수, 곽윤기 선수는 지난달 29일 '쇼트트랙 짬짜미' 관련 건으로 열린 빙상연맹 상벌위원회에서 3년 선수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이의신청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이의신청한 송재근, 최광복 코치 등 경기심판위원 5명도 연맹활동 3년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김기훈 감독 역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연맹활동 3년 제한의 징계에는 변화가 없었다. 담합 주도자 전재목 코치는 당시 이의신청 하지 않아 영구제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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