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남격', 규정위반" vs KBS "사용불가 문구無"

김지연 문완식 기자  |  2010.06.14 10:31
13일 오후 방송된 '남자의 자격'이 내보낸 한국 대 그리스 전 모습 캡처 장면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하 남격)이 지난 12일 벌어진 2010 남아공 월드컵 한국 대 그리스 전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과 관련, SBS와 KBS의 입장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4일 SBS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경기 중계권자가 아닌 KBS와 MBC 등은 뉴스 보도용으로 월드컵 영상을 2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때문에 '남격'이 SBS가 제공한 영상을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한 것은 FIFA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SBS규정이 아닌 FIFA 규정 위반"이라며 "위반은 위반인만큼 어떻게 대처할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경기 중계권자가 아닌 KBS와 MBC는 뉴스 보도용으로만 월드컵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SBS의 주장에 대해 KBS 박영문 스포츠국장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남아공월드컵 경기영상 활용과 관련 SBS 측이 지난 12일 SBS스포츠국장 명의로 보낸 합의서에는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없다"며 '남격'의 월드컵 영상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박영문 국장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6월 초 SBS 측이 보낸 합의서에는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면서 "당시 SBS 예능프로그램 '태극기 휘날리며' 측이 KBS가 중계한 한국-에콰도르, 한국-벨로루스, 한국-스페인, 한국-일본 전 A매치 평가전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상태라 SBS 측에 항의, 호혜원칙을 들어 합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당시 SBS측에 오는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과 내년 하반기 이후 축구 A매치 경기, 3년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중계권이 KBS에 있음을 들어 SBS측에 '뉴스 외 사용불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고, 이에 12일 SBS가 수정된 합의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지난 12일 SBS 측이 다시 보낸 합의서에는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빠져있는 상태"라며 "현재 해당 합의서가 법무팀에서 검토 중인 상태에서 SBS 측이 이렇게 나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13일 오후 5시20분부터 방송된 '남격'은 이용수 축구해설위원의 해설과 남아공에 직접 응원하러 간 이경규, 김태원, 김성민 등 '남격' 멤버들 그리고 한국에서 홀로 응원 중인 김국진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방송 중 전반 이정수, 후반 박지성 선수의 득점 순간 등의 경기장면을 등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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