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소속사 대표 사문서위조 무혐의 처분

소속사측 "박보영, 명예훼손 혐의 고소 검토중"

김수진 기자  |  2010.06.19 12:19



배우 박보영이 자신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보영은 지난 4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혐의와 위조문서 행사 혐의로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존 전속계약서를 수정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소권행사에 제약을 가져오는 중재에 관한 조항을 임의적으로 삽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속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진시정권고를 받은 조항만 수정했고,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수정한 내용도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매니지먼트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계약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고, 수정된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박보영에게 제출한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덧붙여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 소속사와 박보영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박보영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른 소속 연예인들이 박보영과 마찬가지로 수정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기 않았다고 휴메인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휴메인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19일 "휴메인엔터테인먼트가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소속사와 소속 연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박보영을 고소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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