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상우, 인명피해 없기에 '사고후 미조치'"

전소영 기자  |  2010.06.27 14:46
권상우ⓒ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유동일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배우 권상우의 교통사고가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권상우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뺑소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법(도주차량)이다. 하지만 권상우의 경우 인명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 중 도로, 건물 등을 훼손한 경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법으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사고 후 미조치로 결정이 났고, 검찰에서 벌금 부과 양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권상우는 소속사를 통해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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