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트위터에 'KBS 블랙리스트'를 언급한 방송인 김미화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한상덕 홍보실장은 8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김미화씨에 대해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 6일 "추측성 발언으로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미화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 실장은 "KBS는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발언,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미화는 6일 오전 7시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KBS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단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략)KBS에 근무 하시는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처음 그 말이 언론에 나왔을 때 제가 믿지 않았던,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 달라. 참 슬프다"라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했다. KBS는 김미화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KBS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MC 선정 및 교체는 제작진의 자율과 시스템에 따라 이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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