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시도가 끝내 무산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한경의 변호인 측이 "SM과 신뢰관계는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함으로써 재판부의 조정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공판에서 SM측은 "전속계약의 특성과 한경이 중국에서 선발절차를 거쳐 특별히 캐스팅 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며 "법원에서 이번 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한경이 최근 독자적으로 중국활동을 시작한 부분도 재판부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인 한경의 변호인 측은 "한경의 중국활동은 이번 전속계약 해지 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한경의 활동은 7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낼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슈퍼주니어 무대에는 합류하지 않고 약 7개월 간 중국에서 칩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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