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위원은 13일 한 매체 트위터를 통해 "30일 이상 체류했다고 벌금 물래, 피파레터를 보여주고 입국했어야 했는데 몰랐지, 색다른 경험 나쁘진 않아요"라고 했다.
차 위원은 "처음엔 좀 황당했지만 곧 즐거워졌다"며 "아프라카의 낙천적인 공무원들이 좋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벌금 1000란드 남아공대사관에 납부하겠습니다, 사인했습니다"며 결과 보고까지 잊지 않았다. 벌금액은 한화로 약 16만원 정도다.
남아공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인은 남아공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비자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주한 남아공대사관에서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지난달 9일 남아공 현지에 입국한 차 위원이 입국당시 피파레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 달이 넘게 체류해, 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밝으면서 이 비자면제규정에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SBS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 위원이 소지한 ID카드 자체가 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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