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영화 투자금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쇼이스트 대표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빌리며 영화 '곽원갑'의 수입을 통한 수익, 식객의 배당금을 받아 갚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며 "영화가 흥행할 것 혹은 흥행 중이라는 김씨의 말을 믿고 영화 제작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영화 '식객' 등을 흥행시켜 수익금을 주겠다며 김모씨 등 6명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게서 총 20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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