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前소속사, 김혜선에 6억 손배소 '항소'

길혜성 기자  |  2010.07.26 09:13

김혜선 전 소속사가 김혜선 측을 상대로 항소하며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혜선 전 소속사인 거황미디어는 26일 오전 "김혜선씨와의 지난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하게 됐음을 알린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거황미디어 측은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항소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거황미디어는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약이 파기되는 원인이 마치 소속사측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속계약과 관련, 먼저 김혜선측이 독자적으로 모 주식회사와 홍보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홈쇼핑 방송에 출연을 하였음에도 그 출연료 등을 분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라며 "이처럼 적법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계약위반사실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전했다.

거황미디어 측은 "1심 판결에 따르면 자사가 김혜선측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혜선 측에 계약금 2억원과 전속계약 제 16조에 의거 계약금 3배의 배상청구 즉 총 6억원의 지급의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됨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혜선에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이사인 K씨가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K대표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거황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속사가 SBS드라마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분,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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