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곽한구, 결국 징역 6월

수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범죄…실형선고 불가피"

김훈남 기자,   |  2010.07.30 16:39

차량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곽한구(28)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이준규 판사는 곽한구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범죄를 다시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곽한구는 즉시 항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사 측의 항고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주 중으로 수원지법 항소부에 이 사건을 보낼 예정이다. 곽한구는 지난 3월 안산 소재 중고차 매매센터에 주차돼 있던 미국산 지프 차량 '허머H3'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한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그가 연예인임을 들어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앞서 곽한구는 지난해 6월에도 안산 모 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맡겨진 벤츠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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