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다이어어트 제약사 광고금지가처분신청

김수진 기자  |  2010.08.04 17:50
ⓒ이동훈 기자


배우 이승연이 한 다이어트 제약사를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승연은 4일 제약사측이 일반인 A씨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자신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체험 효과를 들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술했다는 이유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더불어 이승연은 광고 모델로 촬영한 사진을 제약사측이 아무 동의 없이 타 회사에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기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승연 소속사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이승연씨가 출산이후 암벽등반으로 살을 뺀 것인데 마치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살이 빠진 것처럼 광고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해당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1. 1방탄소년단 지민 참여 '분노의 질주10' OST 발매 1주년 기념 에디션 깜짝 공개
  2. 2LG 여신, 새빨간 섹시 비키니 '몸매 이 정도였어?'
  3. 3가족 과잉 보호? 허위 자수하러 간 매니저는 김호중 전 매형 [★NEWSing]
  4. 4서유리 "前남편과 더치페이 생활..내가 더 쓰기도"
  5. 5"김호중, 2020년부터 공황장애..병원 주기적으로 다녀"
  6. 6'미투 혐의' 오달수 "자숙? 고난 보단 충전의 시간"
  7. 7송다은, 방탄소년단 지민과 열애설..의미심장 SNS [스타이슈]
  8. 8어도어 측 "뉴진스, 민희진 없이 안된다고..방시혁 차별 직접 고백"
  9. 9'아스널팬 도 넘은 비난에' 손흥민 "저도 사람이다" 사과... 얼굴 감싼 '빅찬스 미스' 떠올렸다
  10. 10하이브 측 "민희진 무속 경영, 연습생 탈락 사유도 '귀신 씌였다"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