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승연이 한 다이어트 제약사를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승연은 4일 제약사측이 일반인 A씨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자신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체험 효과를 들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술했다는 이유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더불어 이승연은 광고 모델로 촬영한 사진을 제약사측이 아무 동의 없이 타 회사에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기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승연 소속사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이승연씨가 출산이후 암벽등반으로 살을 뺀 것인데 마치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살이 빠진 것처럼 광고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해당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