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이혼, 위자료 6000억원 예상

박성민 기자  |  2010.08.24 10:14
'섹스스캔들' 파문을 일으켰던 타이거 우즈가 전 부인인 엘린 노르데그린와의 이혼으로 최대 5억달러(한화 약 5937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와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의 변호인들은 2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플로리다 베이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이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스캔들이 불거진 후 9개월만이다.

세간의 관심을 모은 위자료에 대해 미 언론은 최소 1억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대신 엘린은 우즈의 성 추문과 이혼 과정에 대해 함구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혼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즈와 엘렌은 3살 난 딸과 19개월 된 아들의 공동 양육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 부부는 공동 성명에서 "결혼 생활이 끝나 슬프다"며 "서로의 앞날에 최고의 일들만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훌륭한 두 자녀의 부모이고 그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즈의 성 추문은 지난해 11월 우즈가 자신의 집 앞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내면서 불거졌다. 클럽 호스테스 레이철 유치텔과 우즈의 불륜 때문에 우즈 부부가 싸웠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 이후 우즈가 다른 여성들과도 불륜 관계였다는 폭로가 잇따라 터지면서 우즈와 엘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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