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 B씨는 "법정대리인의 확인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소속사 D사를 상대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D사와 전속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며 "다른 법정대리인인 자신의 의견이 배제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최근 B씨로부터 계약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계약서를 확인시켰다"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계약 당시 B씨와 인사도 나눴다"며 "아버지의 동의 없는 계약이란 주장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A군의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동의 없이 서울에 올라온 것이 가능하겠냐"며 "오히려 매니지먼트 계약을 권유한 것은 B씨"라고 말했다.
A군은 영화 흥행으로 단숨에 유명해져 오락프로그램, CF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역 탤런트로 지난해 4월 D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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