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하고 나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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