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와 슈프림팀의 곡이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 위)는 슈프림팀, 하하, 이승기, 더블K, 등의 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고 27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심의에서 이승기의 '사랑이 술을 가르쳐', 하하의 '술병', 슈프림팀의 정규 1집 수록곡인 '시노비' '뭐!?' '리스펙트 마이 머니'(Respect My Money) 등 총 47곡이 무더기 유해 판정을 받았다.
이승기는 유해약물의 표현 등이 문제가 됐으며, 슈프림팀은 비속어 사용, 선정성 등의 표현이 지적을 받았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곡들은 청소년 보호 법에 따라 앨범에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되며, 해당곡은 오후 10시 이전에 방송 할 수 없다. 이번 고시는 오는 9월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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