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표절주장' 예한 "변호사와 내용증명 보내"

유재석 인턴기자  |  2010.09.01 17:45
인디가수 예한

걸그룹 시크릿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디가수 예한(본명 하승목)이 시크릿 측에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예한은 1일 시크릿의 소속사 티에스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에스)가 "예한에게 내용 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 '나쁜 여자' 발표 이전에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았으며 메인 컴퓨터에 파일이 있다. 예한에게 연락이 안된다"고 밝힌 것에 반박했다.

예한은 "8월3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서 내게 연락이 왔길래 티에스에 내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티에스 측은 연락이 안된다며 나를 도망자 취급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티에스가 예한이 보낸 내용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올해 6월 내 노래가 표절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7월 27일 변호사와 함께 티에스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수령한 우체국을 통해 그쪽 회사 직원이 등기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안 받았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나쁜 여자' 발표 이전에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12월 9일에 발표한 '나쁜 여자'역시 한참 전에 작업 한 것이다. 곡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온다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티에스 측에서는 "8월31일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통해서 이 사안을 처음 접했다. 그날 저녁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받은 번호로 예한에게 연락했지만 아마도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 오늘(1일) 아침에 다시 번호를 확인해서 연락했지만 아직 통화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3년 6개월'은 '나쁜 여자'가 공개되기 전에 탄생한 것이며 표절과 관련된 노래는 전문가와 상의해 분석중이다. 표절 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소속사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시크릿의 '3년 6개월'(2009년 10월 13일 발매)은 예한의 '나쁜 여자'(2008년 12월 9일 발매)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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