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용준 초상권침해업체, 3000만원 배상하라"

배준희 기자  |  2010.09.03 11:52
영화배우 배용준씨가 자신의 초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3일 배씨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관광상품을 판매했다"며 S여행업체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배씨와 소속사 키이스트는 "여행상품 판매에 배씨의 초상과 이름, '욘사마'라는 별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S사를 상대로 1억 원대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씨 측은 소장에서 "S사가 배씨의 사진 등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몰에 무단으로 올려 일본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이 배씨가 이용하는 미용실과 헬스클럽, 소속사 사무실까지 따라 다니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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