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강지영 측 "근로기준법 위반? 검토후 조치"

김지연 기자  |  2010.09.10 11:38
f(x)의 설리(왼쪽)와 카라의 강지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일부 걸그룹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밝힌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자문변호사에게 검토 의뢰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설리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이런 법령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자문 변호사에게 관계 법령에 관한 검토 의뢰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영 소속사 DSP미디어도 "현재 청소년 고용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확인 중"이라며 이 같은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다.

다행히 설리와 강지영 모두 94년생으로 현재는 안 의원이 지적한 나이를 지난 상태다.

다만 가요계 일각에서는 안형환 의원이 설리,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이 청소년 취직인허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요관계자는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가수들만 언급하고, 왜 아역 탤런트들에 대한 조사 및 언급 등은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형환 의원은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 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이 취직인허증 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4년생인 설리와 강지영, 1996년생인 헤나의 경우, 중학교 재학 시 취직인허증 없이 무대에 올랐고, 지피 베이직의 최연소 멤버인 제이니는 법적으로 고용금지 대상인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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