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강지영 등 청소년 근로기준법 위반"

박영웅 기자  |  2010.09.10 11:23
f(x) 설리. ⓒ이동훈 기자 photoguy@
걸그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걸그룹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걸그룹 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은 취직인허증 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

1994년생인 설리와 강지영, 1996년생인 헤나의 경우, 중학교 재학 시 취직인허증 없이 무대에 올랐고, 지피 베이직의 최연소 멤버인 제이니는 법적으로 고용금지 대상인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안형환 의원은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에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말 현재 단 1건에 불과해 청소년의 공연에 대한 사회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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