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인터파크로부터 5억 피소

"음반표절 인정으로 이미지 실추"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배혜림 기자  |  2010.09.13 17:00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인터파크로부터 "음반표절로 인한 광고중단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터파크는 "이효리가 각 방송매체와 팬카페에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광고 역시 전면 중단하게 됐다"며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이어 "광고모델의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계약기간 동안 현행 법률 위반으로 회사의 이미지 또는 제품판매, 신용, 명예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는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입게 된 손해만 4억9288만원"이라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책정되는 대로 추가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효리는 지난해 8월18일 인터파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로 7억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4집 앨범 수록곡 일부가 표절시비에 휘말리자 지난 6월20일 표절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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