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파문' 이효리 측 "바누스 구속, 당연한 결과"

박영웅 기자  |  2010.09.14 13:45
이효리ⓒ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작곡가 바누스 바큠(36, 본명 이재영)이 가수 이효리에게 표절곡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효리 소속사 측이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 소속사 측은 14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바누스 바큠이 구속됐다고 들었다"며 "누가 봐도 분명한 범죄였고,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바누스는 이효리 4집에 작곡가로 참여하며 해외에서 이미 발표된 곡들을 가져다 이효리에게 넘기고 2,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6월 이효리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7월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바누스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효리는 최근 표절로 활동 중단할 당시 광고모델로 활동해온 인터파크로부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엠넷 측은 "이효리와 엠넷 역시 작곡가 바누스 사기극의 피해자다. 이번 소송에 우리는 수긍할 수 없으며, 맞대응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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