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배용준과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초상과 예명 '욘사마'를 사용하지 말라"며 국내 여행사 G사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고 28일 밝혔다.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G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용준의 사진과 예명을 게재, 고객을 모집했다. 이에 배용준과 키이스트는 "초상권 사용으로 인한 손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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