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명품녀' 논란, '텐트인더시티' 중징계 받나?

김겨울 기자  |  2010.09.29 09:24

조작 방송 논란을 일으켰던 엠넷 '텐트인더시티'가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관계자는 29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0월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견 진술을 한 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의견 진술은 제재 조치를 하기 전에 하는 절차니까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견 진술을 들어본 후,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이 나올 경우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텐트인더시티'는 방송법에 의해 사과 방송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해야 한다.

한편 '4억 명품녀'로 유명세를 떨친 김경아씨는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텐트인더시티'에 출연, 자신이 현재 입고 있는 옷과 장신구 등이 4억원어치에 이르며, 직업이 없으나 부모님의 용돈으로 화려한 생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물론 국세청까지 증여 및 탈세와 관련해 조사를 나서겠다고 공표하자, 김경아씨는 엠넷 측이 거짓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작 방송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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