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과 조사관에 따르면 김지수가 5일 오후 9시 전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모(55)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사관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6일 오후 3시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며 "본인이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수는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지인들과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이 조사관은 "음주사고 낸 후부터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할 예정"이라며 "김지수가 먹었다는 샴페인 잔하고 술병의 알코올 농도를 입수해 정확하게 계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술을 약간 먹고 운전하는 데 사고가 나서 같이 탄 일행들이 공인인 김지수를 보호하기위해 다른 곳에 태워서 먼저 이동했다"며 "본인이 순간적으로 매우 당황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한편 이 조사관은 "뺑소니는 무조건 면허 취소다. 김씨는 면허 취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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