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또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는 가족 간의 복수와 협박, 음모 등과 같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은 지나치게 가학적인 내용과 출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방송한 데 대해 경고를 내렸다.
이밖에 '4억 명품녀' 논란을 빚은 엠넷 '텐트인더시티'와 관련해 사치 및 낭비 풍조 등 건전한 생활 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는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하여 경고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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