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MC몽 결국 기소

김성현 기자  |  2010.10.10 10:5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10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 세 개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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