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vs 경찰 "'왓비컴즈' 범죄 사실 명백, 출석요구도 피의사실 공표?"
'타진요' 카페 측은 지난 11일 오후 카페 '통합 이야기방'에 '타진요 공식입장'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타진요'측은 이 글에서 지난 8일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모 경장(8급)은 타블로가 미국 스탠포드대를 실제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론에 밝혔다"면서 "타블로의 학력에 이의를 제기한 카페 회원과 네티즌 20명을 최종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서둘러서 범죄자로 확정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곧 'MBC스페셜'의 해당일 방영과 신문 등의 언론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카페회원 20만명을 사전에 악플러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여론형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타진요'는 "이는 헌법 27조 5항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공판청구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카페는 더불어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면 공식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공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해 일정한 한계를 준수, 재판에 영향을 줄 사항은 밝히지 말아야 하는 기준 등을 일절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 진영근 수사과장은 12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타진요'측에 주장한 "타블로의 학력에 이의를 제기한 카페 회원과 네티즌 20명을 최종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서둘러서 범죄자로 확정해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진 수사과장은 "경찰 중간 수사 발표에서는 '왓비컴즈'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므로 체포영장 발부 뒤 인터폴 등 국제공조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는데 '19명에 대해 인적사항 확인 후 출석요구서 발송 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한 것이 과연 피의사실 공표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진요'는 지난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카페회원 20만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을 이미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오전 '가수 타블로 관련 명예훼손 고소 및 학력위조 고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초서는 타블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타블로의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 사실을 확인했으며, 타블로의 허위학력을 주장해온 '타진요' 운영자 '왓비컴즈'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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