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불어좋은날'·'KBS뉴스9', 방통심의위 '주의'

김지연 기자  |  2010.10.28 11:09
KBS 1TV '바람불어 좋은 날'(왼쪽)과 'KBS뉴스9'


지난 1일 막을 내린 KBS 1TV 일일극 '바람 불어 좋은 날'과 KBS 1TV 'KBS뉴스9'이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8일 방통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람 불어 좋은 날'과 'KBS뉴스9'에 각각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바람 불어 좋은 날'은 등장인물이 아버지와 함께 과거 사귀었던 남자의 부부를 이혼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잦은 거짓말과 협박, 폭행 등을 하거나 아버지가 돈을 받고 딸의 이혼을 종용하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가 내려졌다.

'KBS뉴스9'는 지난 9일과 12일 프로그램에서 부자(父子)의 투신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리에서 뛰어 내리는 모습 등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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