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해임을 결정하면서 제4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8일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사업 심사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부는 조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으며, 조 위원장은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해임됨에 따라 공석이 된 영진위 위원장은 김의석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임 위원장 인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이 해임 통보를 받은 이날 오후2시 긴급기자회견을 자처,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다.
조 위원장 해임을 둘러싸고 그동안 영화계는 진통을 앓아왔다.
문화부는 신재민 전 차관이 공개적으로 조 위원장 해임을 요구한 데 이어 해임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자 영화계 보수단체들이 조 위원장 해임에 반발하는 등 조 위원장 거취를 놓고 영화계가 좌우 대결을 벌이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제4기 영진위는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고, 강한섭 위원장은 7월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임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영진위를 이어받은 조희문 위원장에게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결국 문화부는 한국영화 정책을 담당하는 영진위 위원장을 임기 내에 두 차례나 교체, 선임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영화 정책보다 영화계를 좌우 대립으로 몰아넣은 게 문제"라며 "문화부의 선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만큼 영화 진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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