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측·공정위 "공정위 진술? 전혀 사실무근"

박영웅 기자  |  2010.11.15 09:20
걸그룹 소녀시대


걸그룹 소녀시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이 사실무근 이라고 밝혔다.

SM 측은 15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소녀시대가 내달초 국내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바 없고 결정된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소녀시대가 영화배우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 동방신기 전속계약 논란 등으로 촉발된 연예인 노예계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노예계약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소녀시대의 출석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 공정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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