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前영진위원장, "해임 부당" 행정소송

김훈남 기자,   |  2010.11.17 19:57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대상작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해임된 조희문(53) 전(前)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위원장이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진보와 보수 양측을 고려해 공정한 심사를 부탁했을 뿐, 심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심사개입 의혹은 자신의 영화진흥 정책과 생각을 달리하는 측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심사위원들에게 연락한 시점에는 1차 심사가 사실상 종료됐다"며 "관심을 갖고 있던 작품 2개가 탈락한 것에 대해 번복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진위가 시행하는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1차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구성주(47) 감독 등 5명은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 참석차 프랑스에 있던 조 전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작 선정 작업에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조 전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영화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수차례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알선 청탁 등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조 전 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문화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 5개월여만인 이달 8일 조 전 위원장을 해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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