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서 무단광고" 김태희·백지연, 손배소 제기

김훈남 기자  |  2010.12.18 11:15
배우 김태희(왼쪽)와 방송인 백지연.ⓒ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탤런트 김태희와 방송인 백지연이 초상권을 놓고 서울 강남의 한 안과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태희와 백지연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 서초구 소재 E안과 원장 엄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희는 "2003년 인근 D안과에서 시력교정술을 받긴했으나 E안과에서 시술을 받은 바 없다"며 "사진의 상업적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지연 역시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엄씨가 허위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무단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실은 것은 성명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엄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김태희와 백지연의 사진을 실고 E안과에서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양 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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