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최은정 소속사 대표 "무고죄 맞고소"

김현록 기자  |  2010.12.19 16:34

여고생 모델 최은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 심모(36)씨가 무고죄로 맞고소에 나섰다.

심씨 측 법률대리인은 19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 추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는 "(최은정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1월 초인데 6개월이 지나 7월 고소를 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무고죄로 이미 양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도 증거를 수집해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은정 측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활달한 학생이었는데 말수가 없어지고 우울해한다"며 "그 충격으로 자해까지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증거는 이미 제출했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최은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소속사인 S사 대표 심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월11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최씨에게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S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화보모델로 활동해 온 최씨는 최근 "10대야 말로 벗기에 가장 좋은 나이다", "요즘 나이 든 모델들이 비키니 화보를 찍는데 역겹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소속사가 노이즈마케팅을 위해 만들어낸 얘기"라고 주장하며 잠적, S사와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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