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1년끈 전속계약무효소 '승소' VS SM '항소'(종합)

길혜성 기자  |  2010.12.21 11:30
한경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SM은 항소의 뜻을 밝혀, 이번 사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에 가요팬들과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지난해 12월 한경이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검토를 거쳐 한경과 SM이 2003년 1월 맺은 전속계약, 2007년 2월 변경한 계약, 2007년 12월 체결한 부속계약 등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SM은 재판부 이번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M 측은 이날 오전 스타뉴스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한경 측은 지난해 말 법원에 제출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에서 "최근 계속되는 해외 콘서트 일정 등으로 2년 간 거의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며 "각종 위약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주장했다.

또 SM과의 전속계약에 있어 ▶SM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된 점 ▶계약 기간(첫 앨범 발매 뒤 13년)이 과도하게 긴 점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한 점 ▶권한과 의무배분에 대한 계약 조항들이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는 점 ▶SM이 한경의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점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규정도 균형을 잃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SM과의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당시 "슈퍼주니어를 위해서라도 한경과 대화로 잘 해결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한경과 SM간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결국 실패했다.

올 7월 열린 양측의 마지막 변론 때 한경의 변호인 측은 "SM과 신뢰관계는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SM 측은 "전속계약의 특성과 한경이 중국에서 선발절차를 거쳐 특별히 캐스팅 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이번 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한경이 최근 독자적으로 중국 활동을 시작한 부분도 재판부는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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