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경 승소..SM, 부당한 지배력행사"

김훈남 기자  |  2010.12.21 20:42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자신의 전속계약을 놓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1일 한경이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경과 SM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양자 간에 권리와 의무 분배, 위약금 및 손해배상 규정이 한경에게 불리함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경은 사실상 전성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 계약 체결 후 15년, 데뷔 후 13년 동안 저작권 등을 모두 포기한 채 SM에 구속됐다"며 "SM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한 전속계약은 전면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경과 SM이 체결한 계약 내용 중 △SM이 연예계에 갖는 영향력 등으로 한경에게 협상력이 없었던 점 △13~15년간의 장기간 계약 △한경의 의무위반 시 적용되는 과도한 불이익 △지나치게 제한된 수익 분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12월 한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SM과 활동방식이 맞지 않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한경은 슈퍼주니어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중국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클릭

  1. 1방탄소년단 지민, 육군 전우사랑 기금 1억원 기부..아너소사이어티 회원됐다
  2. 2"이제 아이 엄마" 문가비, 비밀리 임신→출산 깜짝 고백
  3. 3방탄소년단 지민, 군 복무 중에도 '마마어워즈' 대상..변우석 시상 "팬 사랑 소중"
  4. 4방탄소년단 진, 아이돌픽 '베스트 남돌' 8주 연속 1위
  5. 5KIA 여신 치어리더, 뽀얀 속살 드러낸 비키니 패션 '아찔'
  6. 6BTS 지민, '2024 MAMA' 대상 포함 2관왕..월드 클래스 입증
  7. 7'초강행군' 김민재 17연속 선발→'평점 8.3+패스 95%' 미친 맹활약! '6연속 무실점' 뮌헨, 아우크스부르크 3-0 격파
  8. 8"손흥민 다음 행선지 亞? 일단 토트넘 떠난다" 英언론 초관심... 예상대로 갈라타사라이? '제3의 팀' 있나
  9. 9'휴식 없다' 이강인, '패스 92%+30분 맹활약'... PSG, 툴루즈에 3-0 완승 '12경기 무패+선두 질주'
  10. 10'두산→롯데' 이적한 신인왕, 65번 등번호 그대로 간 이유 공개 "팬들과 약속 때문에..." [인터뷰]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