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속, SM "3년연장건만 요청받아"(종합)

길혜성 김지연 기자  |  2010.12.23 12:41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팀)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에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한 가운데, SM은 소속 연예인들과 새롭게 체결한 현 전속계약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SM은 23일 "공정위가 현 연습생과의 일률적인 3년 연장 계약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며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트랙스 등 모든 소속 연예인과 새롭게 다시 체결한 현 전속계약을 인정받았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정위 및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과의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소속 연예인들도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적극 공감해 올 초부터 모든 소속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SM이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감안해 경고 조치한다"며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과 전속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속계약 기간이 현행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 전, SM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전속계약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하고, 위약금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진 시정했다.

또 일방적인 스케줄과 관련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SM에 요청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SM은 자진 시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활동을 위한 추가 연장계약을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아이돌그룹인 동방신기의 팬들이 직접 SM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해 초 SM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의 세 멤버(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노예계약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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