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루마는 "2004년 체결한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라며 전 소속사 S사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루마는 소장을 통해 "S사와 최초로 계약한 2001년 영국에서 갓 돌아와 연예계 현실을 모른 채 계약했다"며 "2004년 재계약당시 조건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 사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사는 음반 창작 및 연예계 활동에 별다른 지원 없이 단기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연 일정만 강요했다"며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업무와 저작권 관리 소홀, 수익금 미지급 등 S사에 계약파기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루마는 이외에도 △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규정한 점 △계약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의 10배를 배상토록 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01~2009년 체결한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이루마의 연예활동을 전폭 지원했으나 이루마의 비방, 현(現)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으로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루마의 음반 발매 및 공연, 방송출연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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