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추적60분' 천안함편 '경고' 중징계

김현록 기자  |  2011.01.06 13:35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천안함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17일 방송된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을 끝났나' 편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추적60분' 천안함 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2항과 3항, 14조(객관성)에 저촉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6명 전원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은 어뢰 폭발의 결정적 증거인 물기둥이 발생하지 않았고 천안함과 어뢰에 붙어 있던 흡착 물질이 합동조사단 발표와 달리 폭발에 의해 생성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 논란을 불렀다. 방송 직전 제작진과 시사제작국 사이의 이견으로 방송 불발 위기를 겪다 방송돼 또한 관심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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