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訴

길혜성 기자  |  2011.01.07 16:23
아이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아이비(29 본명 박은혜)가 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지난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하고 있다"라며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냈다.

아이비는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2000만원의 수익을 지금도 정산하고 있지 않다"라며 "2009년 10월 발매한 3집 음반의 수익분배금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재석도 지난해 10월 스톰이앤에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그 해 12월에는 스톰이앤에프 및 방송 3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출연료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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