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2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대마초를 방송인 전창걸로부터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앞서 7일 열렸던 1차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가 심문이 진행됐다. 김성민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대마초의 공급원에 대해 심문하자 김성민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잠시 주춤한 뒤 "전창걸로부터 얻었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성민의 마약 투약 사유로 연인과의 결별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친 마약 투약과 관련 "7월 오랜 연인과의 결별로 정신적으로 나약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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