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 관계자는 24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김성민씨가 최근 반성문을 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반성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불가 방침을 더불어 밝혔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28일과 지난 5일에도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일률적으로 제출하지는 않는다"며 "본인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자발적 의미의 반성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성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됐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가 추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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