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김현록 기자  |  2011.01.24 14:09

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38)이 징역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성민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추징금 90만 45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성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구속 직후인 지난해 12월 28일과 1차 공판 이틀 전인 지난 5일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3차 공판일인 이날 오전에도 3번째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일률적으로 제출하지는 않는다"며 "본인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자발적 의미의 반성문"이라고 말했다.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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